2022년도 수련지침서를 통해 수련과제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앞으로의 1년간 하게 될 과제이오니 구성을 보시고 대략적인 계획이나 과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수련 후반부로 갈수록 과제를 끝내야 하는 압박이 오기때문에 수련시작 초반에 계획을 세워두고 사례 실습, 경험을 기록하여 미리 과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련 초반에 과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가 과제를 위한 기회를 놓치는 일을 최대한 줄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9년도 수련 받았을 당시와 현재 22년 과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마 2023년도 수련과제 또한 올해년도 과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내용은 22년 수련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실습 및 사례보고서 개요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실습교육 과목 내용입니다.
법과 정책)
- 공공보건 복지전달체계의 이해: 2기관 이상 실습 보고서(교환수련 포함 가능)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신건강 유관기관을 실습하며 공공보건 복지전달체계의 실제를 경험합니다. (ex. 정신건강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치매지원센터 등 2기관 이상)
정신건강 이론과 실제)
- 타 직역 업무에 대한 이해 및 협업: 각각의 타 직역 업무에 대하여 참관 등의 형식을 통하여 체험합니다. 저는 임상심리파트, 간호파트의 업무를 참관하였습니다.
- 정신사회 재활치료: 재활훈련프로그램(사회기술훈련, 인지행동치료, 스트레스관리훈련 등), 재활 및 생활훈련, 직업재활서비스, 재가서비스, 자조모임지도 등 재활프로그램
학습한 정신사회 재활치료를 실제로 계획하고 진행하며 정신건강전문가로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습합니다.
- 응급위기관리: 정신건강영역에서의 응급위기상황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습합니다. 수련생이 응급위기상황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관한 사례를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 중독질환의 이해: SBIRT 교육 수료 보고서
중독질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중독질환 대상자에 대한 선별, 단기개입, 치료법을 실습합니다.
- 재난의 이해 : PFA 교육 수료 보고서
재난심리지원과 심리적 응급처치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습과 역할연기를 통하여 재난상황을 대비한 전문가의 역할과 대처방안을 실습합니다.
- 심리사회적 사정 및 개입: 10사례, 각 3회기씩 개입 후 회기내용 기록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료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장단기 목표 및 계획수립을 통해 효과적인 개입 기반을 마련하는 심리사회적 사정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사회복지실천이론에 근거하여 실제 상담 및 치료적 개입,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 퇴원(퇴소)계획 및 사후관리: 5회기 이상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정신재활시설을 종결하는 경우 타기관 및 재활시설로 의뢰하거나 가정에 잘 복귀하도록 도우며 사후관리하는 과정을 훈련합니다.
- 집단활동요법: 5회기 이상
집단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나 정서적 경험을 집단성원들과 공유하며, 문제해결 및 치료와 관련된 견해와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과정을 전문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 가정방문지도 및 가족교육: 5회기 이상
가정방문지도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가정환경과 가족자원을 정확하게 사정하고 개입하여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 지역사회자원 조직 및 자원연계: 3회기 이상
클라이언트의 심리사회적 사정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지역사회자원을 조직하고 연계하도록 훈련합니다.
기획 및 행정)
- 지역사회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정신건강 행사 참여 및 활동 보고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정신건강행사 등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경험합니다.
- 정신건강사회복지프로그램: 프로그램 또는 후원금 마련을 위한 프로포절
정신건강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문제의 확인,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설계 및 실행,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훈련합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과정
수련을 최종적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위 과정과 같이, 실습과 이론시간을 합쳐서 100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련실습 830시간은 해당 기관에서 과제하는 것으로 달성하며, 이론교육 150시간은 대체로 집합교육 및 보수교육에 참여하여 이수합니다.
학술활동 20시간은 별도의 학술대회, 포럼, 세미나, 워크샵을 들어 충족하도록 합니다. (SBIRT, PFA는 제외)
수련과제 및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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