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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신건강 정보

정신질환이 있다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다? 정신장애 주거 서비스 입소기간과 비용

by 숨표 2024. 11. 4.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독립이 불가능하고 평생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하고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며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독립 시기가 지났음에도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면 가족들과의 상호관계에서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거나 자존감의 저하로 정신질환에 악영향을 미칠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정신질환, 신체건강을 스스로 책임지며 관리해나가고 스스로 자신의 병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독립하고 성취감을 느낄 때 자존감이 향상되고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있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은 증상으로 인해 혹은 편견으로 인해 적절한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고 증상 재발 문제로 독립을 선택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당사자에 대해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아야 할 것 같고 약물관리를 스스로 잘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듭니다. 때문에 정신장애인분들이 한발 한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사회전환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인데요. 이 네가지 주거서비스의 유형별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은 정신장애인주거통합지원센터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네트워크 구축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신매뉴얼 가이드 북, 2022>,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안내, 2024>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종류와 유형별 특징

정신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란, 위에서도 언급했듯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주거서비스 입소 전화 후의 횟수가 줄어든 것을 보면 자립생활이 당사자의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소 전과 후의 입원 횟수
입소 전과 후의 입원 횟수_정신장애인 주거통합지원센터 자료실 성과연구분석

그렇다면 정신장애인의 주거서비스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입소 비용과 기간, 제공 서비스 내용은 어떠한지 특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정신질환 당사자 및 정신장애인을 위한 주거서비스

 

지역사회전환시설

지역사회 전환시설은 병원과 지역사회를 연결지어주는 쉼터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문가와 함께 거주하며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신질환 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로부터 단기보호 및 안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당사자의 일상 회복과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지역 내 정신질환자 등에게 일시 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거 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입소대상

- 만 15세 이상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자

- 지적장애인은 제외하되,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는 가능(1차 주진단이 알코올 사용장애 혹은 발달장애인 경우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으로 연계함) 

- 주치의가 사회적응훈련을 포함한 정신재활시설의 입소를 특별히 의뢰하는 경우

- 단체생활에 거부감이 없으며 자발적으로 입소를 원하는 자

- 기본적인 일상생활이나 외부활동이 가능한 자

 

정원

- 15-25명 정도

 

입소기간

- 30일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까지 이용가능

 

입소비용

- 월 300,000원, 자격 및 기준에 따라 이용료가 면제됨.

지역사회 전환시설 입소비용 면제대상
전환시설 입소비용 면제 대상_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안내

 

주요 사업 내용 및 프로그램

- 정신적, 신체적 건강관리(약물지원, 상담, 식단관리, 운동지원 등)

- 자기관리 및 생활훈련(장보기 및 식사준비, 청소, 위생관리 등)

- 지역사회참여(지역사회기관 연계 및 활용, 문화활동 참여 등)

- 교육(자립생활준비, 감염병 예방 및 안전관리, 가족지원)

 

 

정신과 퇴원 후 단기거주: 전국 지역사회 전환시설 정보 모음(입소비용, 기간)

정신과병원에서 퇴원 후 잠시라도 혼자 살고싶거나 갈 곳이 없는 분들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환시설'이라고 합니다. 지역사회 전환시설은 지역 내 정신질환자 등에게 일시 보호 서비

mindacademy.tistory.com

 

 

공동생활가정

독립을 위한 준비단계의 주거서비스 유형 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한 집에 4-6명이 함께 생활하며 일상생활기술을 습득하고 취업 및 독립을 계획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갖춘 정신장애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역량을 함양하는 소규모 거주시설입니다.

 

입소대상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15세 이상의 정신질환자

-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유지하는 자

- 낮에는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호작업장, 직장 또는 학교 등을 다니는 자

- 약물관리나 위생관리 등 일상생활에 크게 무리가 없다면 누구나 이용 가능

 

정원

- 4~9명

 

입소기간

- 기본계약 2년, 1년씩 3회 연장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이용 가능함.

 

입소 비용

- 월 25-40만원

 

행정서류

- 정신의학과 진단서 혹은 소견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장애인등록증(등록 장애인일 경우) 등

 

주요사업 내용 및 프로그램

- 자립을 희망하는 정신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주거서비스로 주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 및 정신건강, 자립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택

 

 

자립생활주택

자립생활주택은 자립을 희망하는 정신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독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주거 서비스 입니다. 한 주택에 2인이 함께 거주(1인 1실)하며 자립을 위해 경제적 지원, 정신건강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비용(월세, 보증금, 공과금)이 무료라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입주대상

-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 혹은 서울시 운영 정신재활시설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정신장애인 중 자립 욕구와 의지가 있는 자

 

정원

- 주택 1호당 2인 거주(1인 1실)

 

입주기간

- 2년(이후 연장 및 재입주 불가)

 

입주비용

- 이용료는 없음.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공과금을 모두 지원함.

- 생활에 필요한 식비와 생활비는 본인 부담

 

행정서류

- 정신과 진단서 혹은 소견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장애인등록증(등록장애인의 경우) 등

 

주요사업 내용 및 프로그램

- 월세 및 공과금 지원

- 정신건강약물관리, 외래 등의 지원

- 자립생활 목표설정 및 장애인의 개별요구와 필요에 따른 동료상담

- 의식주 관리, 건강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관리

- 인간관계, 가족관계, 지역사회 기관 이요(복지시설, 은행, 관공서 등), 주민과의 교류 등 외부와의 소통 및 관계유지

 

 

지원주택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혼자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1인 1가구의 임대주택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계약한 임대주택에서 입주자 욕구에 맞춘 정신건강 서비스 및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기간도 20년으로, 여러 유형 중 가장 길게 거주가 가능한 주거 서비스 유형입니다.

 

입주대상

-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 혹은 서울시 운영 정신재활시설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정신장애인 중 자립욕구가 있고,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 2023년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이하)은 6,509,452원으로 50%이면 3,254,726원 입니다.
  • 2024년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이하)은 7,004,509원으로 50%이면 3,502,255원 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기준·자산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지한 나만의 집찾기! LH집찾기입니다. 청약 모집공고를 보면 늘 나오는 입주 자격에 중요...

blog.naver.com

 

정원

- 임대주택 1호당 1인 거주

 

입주기간

- 최장 20년(2년마다 갱신계약)

 

입주비용

- 보증금, 임차료, 가전가구 등 입주자 부담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 내외이나 주택별로 차이가 있으니 직접 문의)

 

행정서류

- 정신과 진단서 혹은 소견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장애인등록증(등록장애인의 경우) 등

 

주요사업 내용 및 프로그램

-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 주택시설관리 및 임대료 등 주거유지 지원

-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서울시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서울시 내의 주거서비스 유형별 제공기관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전환시설

서울시 내 지역사회 전환시설은 총 네 곳으로, 강동구, 광진구, 도봉구,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아무래도 복지 인프라가 풍부한 서울이다보니 공동생활가정이 구별로 많이 위치해있네요. 23년 11월 기준입니다.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서비스 안내, 2024>

 

자립생활주택

서울시 내 자립생활주택은 24년 6월 기준, 총 6곳이 있습니다.

 

지원주택

지원주택은 총 4곳이 있습니다.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은 서울 외 타지역에는 없어 보입니다.

 

 

서울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블루터치 사이트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별, 지역별로 기관을 검색할 수 있고 위치와 연락처 등 세부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 안내 캡쳐본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 안내_블루터치

아래 사이트에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이 가능합니다.

 

전체 | 정신건강 서비스 안내 | 서비스 기관안내 - 블루터치

블루터치는 정신건강정보, 자가검진,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 정신건강 통합 플랫폼입니다.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개입,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 지원, 종사자의 역량강화

blutouch.net

 

 

실시간 주거시설 입소가능 현황

서울시에 정신장애인 주거통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생겼습니다.

서울 지역의 지역사회전환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주거서비스 입소 가능여부와 공석, 입소 대기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지역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주거제공서비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주거 서비스 실시간 현황
주거서비스 현황_정신장애인 주거통합지원센터

 

실시간 입소 상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rcmseoul.or.kr/facility/?act=sub2

 

정신장애인 주거통합지원센터 주거서비스현황>주거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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