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취업을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복지제도, 수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 기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은 <2022년 정신건강사업안내_보건복지부>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수당 종류
수당의 종류로는 명절 휴가비,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명절 휴가비
재직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 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는 봉급액의 120%를 받게 됩니다.
봉급액의 60%씩 연 2회(설, 추석)로 나누어 받습니다.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센터장이 정한 날에 지급됩니다.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의 경우 가족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으로 계산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지급한다고 합니다.
- 배우자 40,000원
- 둘째 자녀 60,000원
-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특수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 업무 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을 받거나 특수하고 힘든 근무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보통은 50,000원씩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처우개선비 50,000원씩을 지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지역 by 지역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수월액(연 지급액을 열두달로 평균한 금액을 합한 금액=연봉)에서 1년동안의 근무일수를 나눈 값의 1.5배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수당 적용 원칙
위 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센터의 예산여건 등에 따라 별도 지급기준을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수당은 각 지역별로 또한 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적용 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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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 구인/구직 (kamh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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